사회 사회일반

[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법·원칙 따라 대응…엄중한 상황”

[속보] 정부 “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법·원칙 따라 대응…엄중한 상황”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08.19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08.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교회발 유행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과 26~28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엄중한 상황 속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