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이 외교부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중재 재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미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피해자는 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9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급기야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하는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외교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중재는 결국 결렬됐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최근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발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사안에 대한 피해자 진정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외교부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7일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