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수사 잠정 보류…이탈리아서 자료 안와

더페스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링은 불기소 의견 송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출처=유벤투스 홈페이지크리스티아누 호날두./출처=유벤투스 홈페이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경기 주최사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사를 잠정 보류한다는 취지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페스타 측이 해당 경기 A보드에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의 광고를 노출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많은 팬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호날두를 포함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 관중들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를 통해 더페스타 등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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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더페스타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올해 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가 있는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반년 넘게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며 우선 수사가 이뤄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송치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현지 협조가 이뤄지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호날두 ‘노쇼’를 미리 알고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 판매 대행사인 티켓링크에 대해선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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