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 위기 속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그대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서 총 1,778명 응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 속 예정대로 시행

시험준비 일정상 연기 어려운 상황도 반영된 듯

사전 방역,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통제 등 대책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법원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이 주말인 22일 치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하루 3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심상찮은 확산을 보이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험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2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고등학교 6곳에서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778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선발할 예정인 인원은 10명 내외다.


문제는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장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은 매년 응시율이 50~60%선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에서 1,000명 안팎의 인원이 모인다. 한 학교에 대략 150~170명 가량이 모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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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시험의 연기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도 적지 않은 만큼 섣불리 연기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단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응시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이 끝나면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측은 응시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응시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실할 수 있다. 시험장 출입구는 한 곳만 정해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응시자 간 좌석 간격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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