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로 고발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 협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불기소됐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은 지난 2월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윤 감사는 “염 부협회장은 2018년 11월께 이찬희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개인 어록집을 변호사회 자금으로 인쇄해 발간했다”며 “변호사회 공금 59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발간된 연설문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발행된 것과 발행 과정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