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24일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부지역 7개 시·군에 1차 특별재난지역,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2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번 3차 선포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할 당시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