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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발의’…“임금 강제하면 일자리 없어질 위험 커”

국가 등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우대

‘총액인건비제’ 하에 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24일 발의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릴 경우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하면서 “바로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오늘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을 최소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어 ‘을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급여는 높였지만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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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돼 고용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총액인건비제는 정해진 인건비 예산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임금과 조직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부 규모를 효율화하고 경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자치부가 기관별 정부인력 규모를 산정해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처우개선게획’을 수립해 보수를 정하도록 한다.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8,044명으로 205만5,000원의 평균 임금을 받아 총액이 576억 가량이다. 만약 이들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 509만3,000원 수준으로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11,3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시장 현실에서 비정규직 우대임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숙련도와 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우대하는 게 마땅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사실상 다른 일을 하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비정규직 가운데 고부가가치 시장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고 간주하는 업무나 업종에서 비정규직에 높은 임금을 강제할 경우 사실상의 일자리를 없애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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