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접촉자들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소속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 중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A씨와 직접 접촉한 직원의 자택대기를 지시했으며 관련 부서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조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각각 평상시대로 출근했으나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예결특위에는 국회와 협의 끝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