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 코로나19 확진… 조재연 처장 자택대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사위·예결위도 출석 못해

법원행정처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법원행정처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접촉자들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소속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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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최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 중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A씨와 직접 접촉한 직원의 자택대기를 지시했으며 관련 부서의 방역작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조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각각 평상시대로 출근했으나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예결특위에는 국회와 협의 끝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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