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 없도록 입원·외래치료지원 확대

공공이송지원단 신설 등 ‘정신위기대응 시스템 ’강화




경기도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비용 문제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포함한 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살인방화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이 자칫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치료단절을 막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경찰 협조 애로 등으로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제도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군수가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나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의심자가 진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시장 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으로 22%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구성,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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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가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도에 요청하면 전담요원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병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정신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매뉴얼은 위기의 척도를 자해와 타해(他害) 행위 여부로만 평가해 정확한 위험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위기 평가에 최근 증상 발현일이 언제였는지, 치료를 중단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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