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다면 투약 시점 불분명해도 혐의 성립돼"

중국·대만인 4명, 국내서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 기소돼

조사 과정서 필로폰 투약 부인했지만 검사서 양성반응

법원 "과학적 증거방법으로 양성반응… 유죄 인정 충분"

국제마약 조직 지시 받고 국내서 자금·도구 마련하기도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말레이시아·중국 등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외국인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시점과 방법 등이 밝혀지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혐의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인 A씨, 대만인 B·C·D씨의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3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D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작년 3~4월 해외에서 공급 받은 필로폰 원료와 제조 도구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방에서 필로폰 약 3.28㎏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제조할 도구와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와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 2만3,000여 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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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필로폰 제조 및 투약, 소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필로폰 투약 혐의도 유죄였다. A씨는 검거 후 경찰 조사 결과 소변·모발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필로폰을 언제,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밝혀지지 못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며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제조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에 풀리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필로폰 제조 혐의에 대해서 단순 방조범으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좀 더 혐의가 무거운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1심에서 징역 8년이던 게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판단 근거는 제조 자금 2,500만원을 직접 운반하고 범행 도구도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데 직접 공급한 점이었다. 그는 국제마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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