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행사가 어려워지며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방역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5일 소비자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편성되는 집중 대응반은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고 피해구제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은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예식업중앙회에는 전체 예식장의 30%가 소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