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보증료율이 세분화돼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을 받으려면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 없이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이후 내야 하는 부담액은 총 4만 3,120원 수준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욕실, 취사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또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었는데 이 같은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보증료율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해 보증료율을 각각 0.128%, 0.154%로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이보다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지며 보증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기존보다 부담이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