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의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내년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돼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깜깜이’ 상태가 돼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자신의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승인시 납부를 최소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까지 빚의 만기가 돌아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일시·분할 상환 등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도 유예된다.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고객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에 유예기간이 종료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5월 말에 만기가 도래해 11월 말까지 연장을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14일 현재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받은 대출 원금은 총 75조7,749억원(24만6,011건),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것은 1,075억원(9,382건)이다.
이 밖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31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사가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장부상에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실대출 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상황이 안 좋으면 제때 부실정리가 돼야 금융사의 건전성이 관리가 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해줘 문제를 내년 3월 이후로 넘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