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납품기일 미룬 정부, 獨기상장비사에 5억 배상

예봉산에 설치된 강우레이더 관측소. /사진제공=환경부예봉산에 설치된 강우레이더 관측소.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독일 업체와 맺은 기상장비 공급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5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납품기일을 6년에 걸쳐 몇 차례 미뤘다가 제기된 추가비용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레오나르도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우리 정부에 약 5억5,0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레오나르도사는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공급기일이 계속 미뤄져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약 83만6,487유로(약 11억7,000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와 레오나르도사는 지난 2009년 12월 약 213만달러 규모의 1차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5번 변경됐고 공급기일은 당초 2011년 11월에서 2014년 6월로 미뤄졌다. 양측은 한 번 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도 약 653만달러로 더 커졌다. 이번에도 계약이 중간에 6번이나 변경됐고 공급기일은 2014년 6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연기됐다. 2차 계약의 경우 강우레이더시스템 3기를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이 중 1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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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사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공급이 늦어지고 금융비용,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비용, 창고비용 등이 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 공급기일이 연기돼도 추가비용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고 레오나르도사 측이 이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레오나르도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금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레오나르도사에서 요청할 때 적용된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강우레이더시스템을 납품 받은 우리 정부가 요청해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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