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80명 근무 복귀...전국으로 명령 대상 확대

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결과 80명 가량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명령 불복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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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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