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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故최숙현 가혹행위 관련, 소극대응 체육회장 엄중경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사무총장 해임 요구

특별조사 결과 발표하는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사진제공=문체부특별조사 결과 발표하는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문체부는 28일 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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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며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보고 사항 누락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지도·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 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 지도자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과 신고시스템 정비,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한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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