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탐정업, 등록제가 돼야 하는 이유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지난 5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탐정사무소’를 파출소 보듯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탐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와 경찰청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인제’ 또는 ‘등록제’ 등 어떤 형태의 법제화가 현실에 합당할지 결론짓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을 ‘공인제’로 만들기보다 ‘등록제(보편적 관리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첫째, 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탐정’은 공인제로 한다고 해도 사라질 리 없다. 미국·호주 등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비공인탐정들의 음성적 활동이 만연해 탐정제 본래의 취지나 존재감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도 지난 1880년대부터 2006년까지 126여년간 탐정업을 규제 없이 용인하면서 업태를 살펴본 후 ‘탐정업은 암암리에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금지하거나 공인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과 ‘등록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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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탐정’이라는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해 붙인 호칭이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용어를 만든 그들도 ‘탐정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 ‘적정화의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인탐정제는 이러한 ‘탐정’ 호칭 앞에 ‘공인(公認)’이라는 월계관까지 씌운 꼴이 된다. 탐정들에 대한 교육, 징벌 규정 등 일탈 방지 장치는 탐정업 등록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공인탐정제는 당면한 일자리·일거리 만들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 이후 이어진 경찰청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금지의 해제 등으로 이미 탐정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종사원 수가 8,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의 생업을 무시한 채 소수 인원 선발 방식의 공인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 알 수 없다.

만약 공인탐정법이 제정돼 한 해 일정 숫자의 탐정만 용인된다면 탐정업 종사자의 상당수는 일거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들이 또 ‘음성적 탐정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탐정 등록제가 시행돼 탐정이 보편적 직업으로 안착할 경우 연 3조원의 시장에 약 3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탐정업이 등록제가 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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