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 세 번에…1,000만원 넘는 벌금이 돌아왔다 [범죄의재구성]

“음주운전 의심 차량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

술냄새·홍조에 음주측정 요구에도 세 번이나 거부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 관련 처벌 세져"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입김 한 번 불자는 경찰관, 이를 거부하는 운전자. 입김 불기를 거부하다 채혈검사로 넘어가고 결국 음주운전이 탄로나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그깟 음주측정’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서울경제DB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로 나왔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서울경제DB



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앞 주차장에 경찰차 한 대가 출동했다. 차량에서 경찰관 두 명이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찾아온 터였다.

신고 접수된 차량에 접근해 보니 한 남성이 운전석에 있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 박모씨였다. 이미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누가 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생각할 만 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음주측정기에 입김 한 번만 불면 끝날 일이었지만 박씨가 음주측정을 줄곧 거부한 게 문제였다. 경찰관들은 세 번에 걸쳐 박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술에 취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을 땐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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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과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의 처벌 수위는 벌금 1,200만원. 법원 한 관계자는 “요즘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이 벌어지면 과거에 벌금 500만원 줄 것도 1,000만원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나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박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불응행위의 양태도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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