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라 천안에 있는 독서실을 1주일 정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A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지방 원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스터디카페·독서실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주일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도 ‘테이크아웃(포장판매)’만 가능해져 꼼짝없이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지방으로 원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첫날인 30일 A씨처럼 스터디카페, 독서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공부해온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정부의 조치에 하나같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동료들과 스터디를 하던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제과점을 이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임모(27)씨는 “코로나19로 공채가 많이 줄어들어 불안한데 독서실까지 못 가니 불안감이 더 커진다”며 “집에서는 독서실보다 흐트러지기 쉬울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개인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도 있다. 평소 집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를 애용하던 김모(27)씨는 “대형 커피 전문점은 커피 한 잔만 시키고 5~6시간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며 “동네 커피숍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 맘 편히 공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디를 하던 청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취업 스터디를 하던 대학생 박모(26)씨는 당분간 인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박씨는 “커피 전문점에 비해 다소 불편하지만 당분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불명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 공간만 대여하는 ‘스터디룸’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스터디카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터디룸 직원은 “서울시 등에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가 안 돼 운영을 중단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수십건의 예약을 미리 처리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도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주 B씨는 “2단계에서는 아무리 방역과 관련해 문의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다가 2.5단계로 격상되니 부리나케 금지명령 공지가 오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금지처럼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결정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