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모임과 파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는 등 ‘방역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근절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제주도 서귀포시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야간파티에 참여한 관광객,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였다.
하지만 SNS를 통해 10명 미만으로 파티참여인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역구멍이 생길 우려가 커지자 도는 이날 3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이날부터 제주도 내 숙박시설에서 3인 이상이 모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 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3인 이상 모임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야간파티 등 방역을 저해하는 활동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