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 회원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을 최대한 자제시켜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금융 당국과 각 협회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대면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나 법인 보험대리점(GA)에서 진행하는 모임과 회의, 집합 교육 등은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대면 영업은 금지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설계사나 대리점에는 즉각 영업 중단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진천군에서 지난 28일 보험설계사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면 영업 활동이 많은 설계사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