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임대차법 1개월] 전월세 거래 역대 최저…반전세 비중 올 최고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할 듯

월세 전환 늘면서 반전세 계약 껑충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서울경제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8월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감한 가운데 반전세 계약 비중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 형태로 받는 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것이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1~30일) 들어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월 건수인 1만1,600건보다 47.6% 감소했다. 8월 체결된 계약의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정도 남은 만큼 추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1만건은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1만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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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줄어든 대신 월세의 비중은 늘었다.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 거래(868건)가 차지하는 비중이 14.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7월(10.1%)보다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4년 뒤를 생각해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월세도 함께 뛰었다.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전용 97.35㎡는 7월13일 보증금 7억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임대차 거래가 됐는데 8월4일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월세 14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썼다. 한 달도 안 돼 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10만원 오른 것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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