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20)씨의 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걸렸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면서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씨 측 변호인은 “저명한 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했다는 오보까지 겹쳐 비난을 받았다”면서 “홍씨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홍씨 측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케네디 대통령(미국 35대 대통령)이 되겠다”던 홍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그간 즐거웠다”는 말을 남기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홍 전 의원이 지난해 헤럴드미디어 그룹의 지분을 팔고 대주주의 지위를 내려놓자 그의 정치권 복귀설은 파다했는데 이번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차기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앞서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주요 사진들을 대거 정리했다. 홍 전 의원은 그간 이 계정에 대자연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은 사진과 관련 제품도 올렸었다. 하지만 최근 사진들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고 전날 “그간 즐거웠다”는 말을 남겼다. 무언가 결단을 했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암시로 읽힌다.
홍 전 의원은 1970년생으로 미국 하버드대학과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영화배우 남궁원의 아들로 준수한 외모로도 유명하다. 2001년 언론 기업 헤럴드를 인수했던 그는 최연소 언론사 최고경영자(CEO)에 올랐고 2008년 총선서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시 진보신당 후보였던 고(故) 노회찬 의원을 누리고 18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2011년 12월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뒤 자연주의 식품기업 ‘올가니카’를 창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