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임대차 3법 영향?…8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가 '역대 최고' 상승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발표

서울 반전세 0.34%↑…올1월 이후 최고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꾸준

잇따른 대책에도 매매는 여전히 상승

세종 아파트 8월 상승률 9.20% 달해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는 줄고 반전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8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일컫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매월 들어가는 주거비용을 높이며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지난 2015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반전세 가격도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7월 수치인 0.24%보다 0.10%포인트 오른 0.34%를 기록했다. 올 1월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의 상승률도 전달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0.49%를 기록했다.

8월 주택유형별 월세 세부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감정원8월 주택유형별 월세 세부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감정원


반전세뿐 아니라 전세가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와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탓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68%를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천도론’의 영향을 받은 세종이었다. 7월에도 4.25%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은 8월에는 7.11%의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세가도 7월 0.63%에서 8월 0.81%로, 서울 전세가도 0.45%에서 0.65%로 크게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1.31%)로 집계됐고, 그 뒤를 송파구(1.16%), 강남구(0.95%), 서초구(0.84%)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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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연이은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여전히 오름세다. 다만 그 상승폭은 축소됐다. 7월 0.89%를 기록하며 1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월 0.65%로 집계됐다. 범위를 좁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그 상승률이 0.70% 수준이다. 전달(1.1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도 1.12%에서 0.55%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세종은 9.20%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파트의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빌라의 8월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전달(0.15%)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서울 단독주택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0.3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달 전국주택가격조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0일까지의 가격 동향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로, 8·4 공급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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