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절 했다며 사기꾼 비난,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

대법, 벌금 70만원 원심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경쟁사 직원의 표절을 거론하며 온라인상에서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부동산경매사 직원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경매 전문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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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경매회사에서 일하는 박씨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쟁사 직원의 글이 표절이라며 “토지 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사기꾼,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쟁사 직원 강모씨가 토지경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자 이를 견제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해 강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강씨의 글이 다른 사람의 책과 언론사 칼럼을 베꼈다며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물건에 대한 정보를 빼면 98%가 베낀 것”이라며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박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을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등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쟁자의 사회적 평판을 낮춰 본인의 평가를 제고하려는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라며 “표절을 주장하는 강씨의 글 94개 중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되고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경쟁자가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은 기만이나 사기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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