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심의위 권고 무시

삼성 1년9개월 검찰수사 마무리

검찰, 관련 자료 2,270만건 확보

'혐의 부인' 삼성 입장 표명할 듯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고위 관계자 11명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 및 삼성의 과거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등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 위증 등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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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비용으로 하기 위해 계획한 승계게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검찰은 약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6월 삼성바이오 임직원 5명, 사업지원 TF 부사장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30여명 상당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삼성 측은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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