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달부터 전월세전환율 4.0%→2.5%…가을 전세대란 예고 하나

임대차 3법 후폭풍 큰데 …내달부터 전월세전환율 4.0%→2.5%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임대차 3법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달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 6,000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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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질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여파는 시장에 미치고 있다. 전세는 줄고 반전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8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일컫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매월 들어가는 주거비용을 높이며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지난 2015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반전세 가격도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7월 수치인 0.24%보다 0.10%포인트 오른 0.34%를 기록했다. 올 1월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의 상승률도 전달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0.49%를 기록했다.



진동영·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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