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낙연 "대폭 확대하겠다"는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올해 상반기분, 137만 가구 대상...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단독가구 52.5만원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관련 정보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관련 정보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하면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12월로 예정된 지급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1일 대상자 137만가구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도 가능하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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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하면 된다. 각 지방청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해준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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