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400개 중앙정부 사무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일괄이양법 30개 개정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 400개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근거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하위 법령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대통령령 중 12개 부처 30개의 개정안을 담았다. 나머지 6개는 소관부처가 자체 개정하고 10개는 종합적인 판단 아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해 지자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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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무 이양에 따라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등 16개 시행령 명시된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 삭제했다. 예컨대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 지도·감독 사무가 교육부 장관에서 각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돼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또 법률에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해 세부사항을 정한 기존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했다.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해 대통령령에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지자체 이양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이다.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신고 및 수리 사무를 지자체장으로 이양해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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