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동주 “국감 증인 온라인 출석 가능” 증언감정법 발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증인·참고인

온라인 원격 출석 법적 근거 마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며 방역 방침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언택트 국회’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을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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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돼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취재를 위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한 한 취재기자가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는 나흘간 셧다운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청문회에 IT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하여 화상회의를 하는 등 이미 일부 외국 의회는 온라인 원격 출석 방식을 도입했다”라며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한 회의가 있을 경우에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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