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이인영 "北에 연락소 폭파 배상 요구한 적 없어... 실효성 검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까진 단정 못해"

"남북관계 막혀 행정적 조치 못했을 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배상에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에 관련해 배상을 요구한적이 있느냐”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경제적 배상과 관련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실효적인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의미를 두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폭파와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 이후 남북관계가 막혔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채널이 가동되는데 그와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북측에)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관련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라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