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다시 한 번 새 단장했다. 권익위가 반부패 전담 부처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사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가능하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올 2월 2단계 구축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신고기관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