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병원·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추가로 제출해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에 파견됐는데 삼성서울병원이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켰다가 31일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다. 나머지 3개 병원도 31일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보내와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고발한 전공의·전임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26~27일 이틀간 현장조사 때 이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병원 관계자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 제출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킨 (병원 측)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