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코로나에 영업점 직원도 재택근무"… 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시행




IBK기업은행이 오는 16일까지 본점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점까지 일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점이 아닌 영업점 직원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건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택근무는 3일부터 시작된다. 본점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영업점은 5분의 1 수준에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팀장급 이하 전 직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하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아울러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은행 측은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IBK파이낸스타워를 폐쇄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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