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태풍 '마이삭' 피해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KB국민은행, 피해 개인·기업에 긴급대출

국민·신한카드, 대금청구유예·분할상환 등

관공서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한 3일 강원 강릉시 진안상가에서 주민이 침수된 실내의 물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한 3일 강원 강릉시 진안상가에서 주민이 침수된 실내의 물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풍속 역대 4위를 기록한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권이 긴급 지원에 나선다. 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태풍 마이삭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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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으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을 변경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2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에도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지원을 상담·신청하려면 11월30일까지 국민카드 영업점·고객센터나 국민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신한카드도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6개월 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이후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며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쓸 수 있으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은 감면된다.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신한카드 전용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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