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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추미애 아들 의혹'에 "사실에 기초한 것 아냐…군대서 치료도 못 받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이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담당 장교의 발언이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이나 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추정, 의심, 의혹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서씨의 휴가일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시 카투사 병사들의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투사 부대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카투사와 우리 일반 육군 부대하고 조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1개월 동안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정기 휴가인 연가 28일을 쓸 수 있고,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다.

아울러 서씨의 19일의 병가와 관련해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서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행정처리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23일까지 병가 19일을 사용한 뒤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더 부대 밖에 머물렀던 점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서씨와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A대위와 B중령으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의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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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당시의 (삼성병원) 수술 기록과 병가하고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될 문제”라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 많은 병사들이 치료도 못 받고 군대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 녹취록이라고 신원식 의원이 공개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목 장사를 했다”며 “신원식 의원 보좌관이 군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거(질문한 것) 아니냐. 거의 유도성 질문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몇 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사실을 다 기억할 수 없다”며 “(또 만약) 누군가 전화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전화가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에 이런 문제가 군 부대 내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사후에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굉장히 간단한 수사인데도 8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저희도 검찰이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윤 의원은 “형사1부장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고, 홍 의원은 “요즘 검찰이 어디 민주당과 대통령 눈치를 보느냐”며 “(행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해보고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특권층 자녀에 대해서만 특혜처럼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특임검사’ 도입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은 검찰 수사 보자”며 “결과 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를 보면 그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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