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입법예고 거쳐 이달중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일수가 90일을 넘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30일 이상이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휴직을 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30일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사정으로 휴업하면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뜻한다. 크게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중 9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절반 이내 수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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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효력을 가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 3월부터 급증했는데 지급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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