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성추행 신고" 12살 딸 살해한 계부·친모 징역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9)씨와 계부 B(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 도움을 받아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 B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A씨를 설득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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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부과됐다. 이들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같은 징역 30년을 내렸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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