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계획·정책의 수립, 인구정책사업 추진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인구영향분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제도 최초 도입단계로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분석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해 시범 시행한다. 내년에는 시범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와 제8조에 근거한다.
시는 매년 대규모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지만 예산 대부분이 종합적인 체계 없이 부서별로 각각 투자되고 인구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평가 체계도 미흡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인구영향분석 제도’의 시행으로 미래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분석대상은 15건 내외의 시비가 100% 투입되는 주요 인구정책사업이다. 분석기준은 분석대상의 인구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실행전략의 적절성, 인구정책 효과성 등이다. 분석기준에 따른 사업 담당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분석 결과를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영향분석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절차는 마무리된다. 소위원회의 인구영향분석 심의는 오는 9월 말로 예정됐다.
시는 제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인구 분야 전문가들로 인구영향분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심의 기구로 인구정책위원회 소속 외부 위촉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시는 인구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이나 인구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신규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영향분석 제도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시의 인구감소 대응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조기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