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후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