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사건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도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했다.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민모(50) 전 엣온파트너스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조씨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조씨와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법정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 대표 등은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 중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불법대출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씨가 WFM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실제로는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음에도 이를 숨기고 WFM이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공시했다는 혐의다.
한편 유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위한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아니면 준비절차를 통해 진행한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