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복무' 논란에 秋 아들 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 따라...휴가 문제 없어"

서씨 측 "우선 적용되는 美육군 규정 있어"

보수 야권 "추미애 조국 반칙왕...사퇴해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점심시간 무렵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점심시간 무렵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은 8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와 육군규정이 다르다며 ‘황제복무’ 의혹을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21개월 카투사 복무기간 중 19일 간 병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록이 누락된 점과 휴가가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서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토대로 1·2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에 이어 3차 휴가(6월 24~27일)를 함께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씨 변호인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투사가 육군 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 소속인 만큼 휴가나 병역 관리는 한국 육군이 담당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미군에 배속된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사병의 복무기간과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는 지적에서다. 일반 육군 병사의 휴가가 해당 부대 대대장(중령)의 신청서 승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처럼 카투사 병사도 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중령)이 결정한다. 다만 카투사는 미군 부대 특성상 적용받는 복무지침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보수 야권은 이날도 ‘제2의 조국사태’를 연상시킨다며 추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연합뉴스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추 장관 아들) 부대 복귀날 집에 앉아서 전화받고 엄마 보좌관 시켜서 휴가 연장 문의하고 서류도 없이 연장되고 이게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당 대표에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취나 권력이 작용해 자식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이 같다고 본다”면서 “전현직 장관이 연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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