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관련 4개 학회,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 촉구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해




지난달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 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위원회, 학계에 이어 경찰 관련 학회들이 검찰개혁 취지에 반한다며 연이어 대통령령의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는 8일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제출했다.


이들 학회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 중지 결정 등 법률에 위임없이 검사의 통제가 강화된 점, 마약·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포함되는 등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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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장인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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