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의 0.79%(건강보험료의 11.52%)로 올해 0.68%(〃 10.25%)보다 16.2% 인상된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만3,211원으로 올해(1만1,424원)보다 1,787원(15.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1.52%로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 6.55%에서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오른 데 이어 4년 연속 인상된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 1등급(중증) 입소자의 경우 1일당 수가는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본인부담은 1만4,198원에서 1만4,380원으로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내년도 국고지원금도 1조5,186억원으로 올해(1조2,414억원)보다 22.3% 확대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 측 위원들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을 높이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보장성 수준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측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년간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8% 인상된 데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보험료 부담 여력은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잇따라 인상해 기업 부담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혜 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 재검토, 요양관리 제도 개선 등으로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시설 입소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적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87만명의 노인과 그 가족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내년에는 1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