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사업자 보험료로 특수근로종사자 구직급여 지원하나

['전국민 고용보험' 원안대로 의결]

특고근로자, 일반근로자와 달리

이직률 높고 소득액 변동폭 커

현 고용보험 적용땐 역차별 우려

정부 강행에 국회 심의 진통 예상

경영계는 정부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법안 개정안에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일반 근로자보다 이직이 잦고 소득액 변동 폭이 큰 특고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영 부담이 커져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일반 근로자는 평생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 따로, 타가는 사람 따로’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 강행에 나설 것임을 밝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8일 “특고의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에 차등 적용안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특고가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기간은 급여 수령 전 24개월 중 12개월로 일반근로자(18개월 중 180일)보다 길다. 출산전후급여(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급)는 적용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 업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특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특고의 이직률은 퀵서비스기사가 63.2%, 생명보험설계사가 57.7%, 택배기사가 34.5%에 달한다. 상용근로자의 이직률이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되면 임금 근로자와 구직급여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회계를 분리할 생각은 없다”며 “사회보험의 특성상 임금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나 고용의 형태별로 고용보험률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반 근로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이직이 잦지만 고용보험료는 똑같이 부담하니 특고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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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가 일률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개정안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 폭이 넓게 인정되면 가뜩이나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적자 규모는 2조1,88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노사 5대5에서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고의 특성상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처럼 절반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요율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정부는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통례”라고 말해 50대50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국회에서의 심의와 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특고 적용 직종, 보험료율,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거듭 요청한 핵심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변재현기자 이수민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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