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에게만 침을 뱉고 도망친 2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입건됐다.
피해자는 처음 3명으로 시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