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시국에…' 자전거 타고 '여성만' 골라 침 뱉고 다닌 2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 북부지법서울 북부지법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에게만 침을 뱉고 도망친 2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입건됐다.


피해자는 처음 3명으로 시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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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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