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산업계 "공정경제 3법, 아군 회의에 敵將 부르는 격"

산업발전포럼 참석한 26개 단체

"기업 지켜달라" 국회에 마지막 호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일 열린 제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일 열린 제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근간을 지켜달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자동차산업연합회·반도체산업협회 등 26개 경제·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원근 연세대 교수는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확정되면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자본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세워 기밀 정보를 빼가 일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객관적 근거 없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놓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해 재산권과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교수는 발표에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내부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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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기존 제도로도 부당한 내부거래는 규제가 가능한데도 과잉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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