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지가 조사' 대형법인에 물량 우선배정 폐지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미성년자도 평가사 자격취득 허용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해온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그간 대형법인에 공시지가 조사 물량을 우선 배정했던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했던 물량은 지난해 50%, 올해 30%에 달했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을 중심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법인 규모가 최우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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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갑질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감정평가 의뢰인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왔다.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했지만 의뢰인이 미지급한 수수료만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 지급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업무가 사실상 이뤄진 경우 적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 업무에도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 법정양식을 폐지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도 기존 연 150~2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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