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황제휴가 주장 엉터리" 추미애 감싼 설훈 "시비할 일 아냐…오죽하면 민원 했겠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면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문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정식적인 절차로 한(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며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내냐”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무릎 수술 등 때문에 총 19일의 두 차례 병가를 쓴 뒤 3일의 개인휴가를 연속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무릎 수술인데 금방 낫지를 않지 않으냐”면서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어 “젊은 군인들이 무릎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서씨는) 밖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규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서씨는) 입대하기 전에도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대해서도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면서 “이걸 상성중앙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누가 군 병원에서 하려고 하겠나.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게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간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상식적으로 수술은 끝났지만 그 뒤에 군에 가서 복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으냐”라면서 ‘병가를 더 내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는데 황제휴가라는 건 엉터리 중의 엉터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미복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면서 추 장관을 향해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설 의원은 지난 7일 전파를 탄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전력을 설명한 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본인이나 추 장관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한 사병이 일간지랑 인터뷰해서 거짓된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서모 일병과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자가 맞는 것처럼 조작했다. 가짜였고, 순 엉터리였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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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이어 “야당은 계속 부풀려서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다”고 쏘아붙인 뒤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보도 하면 된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야당의 ‘특임 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해야 한다”면서 “내용을 봤으면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냐. 이게 특검할 건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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