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장판사 출신이 상습사기'...또 징역 1년6개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기, 배임죄로 수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수감 시절 알게 된 사람이 구속집행정지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를 만나 남편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개발사업 조달을 명목으로 소개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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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했다. 한씨는 변호사법 위반, 해임 혐의 등으로 2~3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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